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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말

그사랑 사회적협동조합에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.

본 법인의 작은사랑과 여러 동역자와 합력하여 에덴동산 같은 삶을 꿈꾸어 봅니다.

사랑의교실이 언제 까지나 사랑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그사랑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장선 드림.

 

. 목적

그사랑 사회적협동조합은 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자유의지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영위하기에 불편한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하여 교육, 훈련과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입니다. 본 조합법인은 삶의 가치와 보람을 공유하고 행복한 신앙과 생활공동체를 지향합니다.

 

. 미션

그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사회와 합력하여 에덴동산을 꿈꾸며 사랑의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.

. 비전

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 주간활동-그룹홈-거주시설

 

​. 핵심가치

믿음-소망-사랑

.실천사항

-생활실천 - *기다려주고   *거들어주고   *함께합니다

-마음실천 - *웃는 얼굴로 인사해요!   *칭찬해요!   *감정을 지지하고 응원해요!

연혁

사랑의교실(방과후주간보호:미등록)2005~2020

2005.10.01 사랑의교실(방과후주간보호)개원준비(상록구 본오동 717-1. 2룸반지하300/20)

2006.03.01 사랑의교실 개원(정원6명:김*이,김*환,엄*식,오*민,한*경,이*민)

2012.10.01 화목한가정(그룹홈:미등록)개설 (2명,엄*식,오*민,2000/25,방2,거실1,화1,약10평,단독1층,마당)

 

그사랑(사회적협동조합)2019~

2019.03.03 창립총회(정관승인.임원선출.사업계획.수입지출승인)

2019.07.08 설립인허가(보건복지부)

2019.07.25 설립등기(법원등기소)

 

사랑의교실(발달장애인주간활동)2021~

2021.01.27 안산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제1기 지정(사업기간: 2021.02.01.~2024.01.31(3년))

2021.03.02 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시작

조직도

총회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감사

이사회

사무/사업부

그룹홈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사랑의교실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거주시설

(발달장애인 주간활동)

오시는길지도 

 소        개 

  사업안내 

▢ 사업안내

사업소개

가. 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
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목적이 있는 활동이여야 함
⁃제공기관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관계성을 확장시키며, 사회성을 발전시킬 수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함
주간활동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참여형 및 창의형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사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함
⁃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으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프로그램의 구성을 금지함
주간활동 프로그램은 이용자 그룹별 이용이 원칙이나, 제공기관은 실제 프로그램 운영시 그룹간 연계하는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주간활동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, 외부 협력기관 및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제공 가능
⁃주간활동 제공기관은 프로그램 구성 시 월 급여시간의 30% 이상을 협력기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진행되는 활동으로 구성하여야 함
⁃ 제공기관은 정원의 50% 범위 내에서 증원 가능하며, 동시간대 1명당 3.3제곱미터의 전용공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협력기관 및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해야 함 
 
<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>
참여형
∙자조모임:티타임, 동아리, 독서모임 등
∙산책, 걷기, 수영, 등산, 요가, 볼링, 탁구,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
∙직장 탐방, 캠프, 여행
∙교육(일상생활 자립, 권리,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)
∙(문화관람) 연극 및 영화 관람,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
창의형
∙자조모임: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, 계획, 수행 등 제반활동
∙음악활동:악기 연주, 노래 부르기, 중창이나 합창, 난타배우기 등
∙미술활동:그림그리기, 작품 감상,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
∙바리스타 교육, 가드너, 제과제빵, 양초공예 등
∙(도예) 흙으로 생각 표현, 창작품 만들기, 생활도자기 만들기
∙(사진 찍기) 카메라 관리, 사진 찍기, 사진 인화방법
∙(공예품 만들기) 목공예, 비누공예 등
∙기타 제반 창작활동

나.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인 집중지원서비스 구성 및 내용
도전적 행동, 중복장애로 인한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그룹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전담 제공인력의 배치를 통한 집중적·개별적 지원을 제공하여 다른 발달장애인과 함께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
⁃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집중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이용자에게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하여, 2-3인 그룹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
⁃단, 집중지원대상자로만 그룹을 구성할 경우 최대 3인을 넘을 수 없음(집중지원대상자 2~3인+제공인력 2~3인)
1인 집중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
⁃ 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표 상 ‘도전적 행동 정도’ 점수가 1점 이상인 대상자, ② ‘도전적 행동 정도’ 점수가 0점이더라도 ▴중복장애가 있거나, ▴혼자서는 신변처리가 곤란한 대상자, ③ 그 외 1인 집중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지자체-지역센터 협의에 따른 선정
* 1인 집중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없이 1인 집중지원서비스 대상자로 등록 및 운영하였을 경우 환수 대상임
제공기관은 1인 집중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장애정도와 특성, 욕구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맞춤형 개별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함
⁃정신연령이 아닌 생활연령(실제 연령)을 고려한 프로그램
⁃다양한 환경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삶에 의미 있고, 즉시 사용 가능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*
* 예시:메뉴판 손으로 가리켜서 햄버거 주문하기, 옷 개기, 신발 끈 매기, 자동판매기에 동전 넣어서 음료수 마시기, 식당에서 얼마를 내야할지 알기, 세탁을 위해 옷 색깔 구분하기
 
<1인 집중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예시>
 
일상생활 프로그램
∙위생관리: 착・탈의 기술, 계절에 맞는 옷 입기, 손씻기, 청소하기, 마스크 이용법 숙지 및 착용하기, 세탁기 이용하기, 설거지하기 등
∙간단한 조리하기: 계란프라이 하기, 라면 끓이기, 커피타기 등
∙화장실 기술: 이 닦기, 물로 헹구기, 머리감기 등
∙핸드폰 사용하기: 핸드폰으로 음악 감상하기, 어플 다운 및 사용하기, 핸드폰으로 지하철 노선 찾기 등
여가활용 프로그램
∙영화 관람하기, 공원 산책하기, 노래방 가기, 대중교통 이용하기
∙바리스타 교육, 제과제빵, 공예프로그램 참여
∙음악활동: 악기 연주, 노래 부르기, 난타 배우기 등
∙미술활동: 그림그리기, 미술관에서 작품 감상하기 등
∙취미활동: 사진 찍기, 볼링장 이용하기, 등산가기 등
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
∙패스트푸드점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햄버거 선택하여 먹기
∙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 선택하여 예매하기
∙편의점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 선택하여 계산하기
∙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통장 만들기
∙목적지까지 대중교통 이용하여 이동하기
의사소통 프로그램
∙핸드폰 사용하기: 부모님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기, 친구에게 다이얼 눌러서 통화하기, 핸드폰 게임하기, 배달 어플 이용하여 음식 주문하기
∙구어로 표현이 어려운 이용자: 그림으로 선택하여 의사표현 하기, 손가락으로 가리켜 의사소통하기 등

이용절차

주간활동서비스

성인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소개

성인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사는 지역에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, 정해진 이용시간만큼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목적

발달장애인에게 낯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‘의미 있는 하루’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,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킴.

신청할 수 있는 사람

만 18세부터 만 64세까지의 발달장애인(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)과 발달장애인의 가족

* 공무원(사회복지전담),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 단,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-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(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)

-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(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) 및 외국인의 경우

-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
- 취업한 경우,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
(한 주에 20시간 이내로 짧게 일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)

-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(그룹홈에 사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.)

 이용방법

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.

이용할 수 있는지는 신청한 후에 (30일 안에) 정해집니다.

 이용순서

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→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→ 심사 → 결과 안내 → (이용하기로 정해지면) 이용

 이용할 수 있는 것

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혼자서 이용하거나,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서 이용합니다.

 이용할 수 있는 활동

모임, 산책, 운동, 미술활동(그림,만들기등), 음악(악기연주, 노래), 영화·공연 관람 등

이용할 수 있는 시간 [*2023년 기준]

- 기본형: 1달에 132시간

- 확장형: 1달에 176시간

* 월요일부터 금요일(오전 9시~ 오후 6시 사이)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* 각자가 가진 장애 특성에 맞는 이용 시간과 활동을 선택합니다.

 

상담전화 사랑의교실 031-408-5009

그사랑사회적협동조합 사랑의교실   clove.or.kr 

​국세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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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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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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